오늘 보아가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어서 정말 놀랐는데요.
저의 어릴적 우상인 보아
보아의 졸피뎀 밀반입
기사를 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구요
하지만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밀반입이라기 보다는
직원의 실수에 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SM의 발빠른 해명이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밀반입을 시도할 때
무지였다는 말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반입하는 방법이
보아의 경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보아의 졸피뎀 밀반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수 겸 배우 보아가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외국에서 몰래 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로 생긴 일이다." 고 발표했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아는 자신의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들을 국
내 직원 명의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과 세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SM 측은 해외 지점 직원들이
정식 통관 절차 없이 우편으로 약
을 배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지로 가져온 것은 실수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의사의 권유로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건강 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SM은 보아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이 심했는데
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 직원에게 얘기했다면서
일본에서 같이 살던 직원이 보아의 건강이 걱정돼
시차로 인한 수면장애로
일본과 미국으로 오가며 활동했던
당시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고 코로나로 인해 대리 수령이 가능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인 받고 절차를 밟아
수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분표 첨부해 우체국으로 발송
그는 또 "해당 직원은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품들 조차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한국으로 약품을 보내게 됐다." 고 이야기 했죠
SM 측은 통관, 무역, 기타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현지 우체국에서 회사의 허가와 수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해외 배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약을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밀반입 아닌 소속사 직원의 통관절차 무지로 인한 실수
"그의 실수를 알게 된 한 직원이
최근 수사 기관에 협조했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S
M은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일 먼저 이야기 하고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등을
성실하게 소명했고 보아 또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SM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며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아와 보아의 소속사 직원들을 조사한
검찰은 보아의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전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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