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들어 매스컴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비보험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실비보험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드리는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상품이 개정되기 직전에 보험사에서 내려온 가이드 안내를
드리거나 출시 이후 현장성을
어느정도 지켜본 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 언급된 개정 조건이 그
대로 반영된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
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개정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보험에 경우 가입 연도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 보험을 관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개정안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비보험이 탄생하기까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5에서 7회에 큰 개정 있었습니다.
실비 보험에 개정 방향성은 급증하는 실비 보험에
손해를 막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 실비는 가입을 했다면 실비에 자기부담금이나 보장 조건이
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정 기간마다
실비보험 조건을 개정할 수 있는 15년 재가입 조건 북
장치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실비 보험에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부담금에 증가
두 번째 15년째 가입조건에 변경
착한실비보험이 출시됐을때만 하더라도
비급여치료 위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고
다음에 높은 손해를 일으키는 항목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에
대한 횟수와 한도를 만들면서 실비의효율을
어느정도 잡을 수 있겠다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꾸준히 손해율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실비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있고요
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무조건
간호사에게 방문 검진 심사로 인수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하는 회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번 실비보험 개정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각각 10%씩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렇다면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은 10%에서 20%로
비급여 부분은 20%에서 30%로
손해율이 높은 항목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부분은
30%에서 40%로 각각 자기부담금 10%씩 높아지겠네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준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자에게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만큼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고요 갱신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험금을 받는 그리고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럼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쁜 소식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실비보험료만 내고 실비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 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단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정 조건 두번째인 15년 재가입 조건의 기간 변경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5년의 조건은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15년도 10일부터 새롭게 생긴 조황입니다.
아무래도 2015년에 기점으로 1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정말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 할 순 없습니다.
약관을 보시게 되면 재가입 조건이란
실비에 자동갱신 종료 후 즉 가입시점으로부터
15년후에 만약에 2015년도에 가입했다면 2030년
이야기 한 거겠죠
계약자가 재가입 즉 실비보험을
더 유지하고 싶다라고 요청한다면
재가입 시점을 판매하는 실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실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중간에 주요변경이발생하더라도 해지후
재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 들어 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판매하는
실비를 가입했다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1년마다 보험료는 올라도
그 기타 부가조건들이 변경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15년 재가입 조건을 5년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실비보험의 손해율이 지금처럼
통제가 안 된다면 결국 실비보험 조건을
5년마다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고객에게 좋은 쪽으로 개정되었으며 좋겠지만
글쎄요 여태까지 실비보험의 변천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0세인 자녀가 실비보험에
가입해서 60세까지 실비 보험은 가입한다고
가정에 봤을 때 기존에는 최대 4회의 계정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반면 조건이 변경된다면 최대 12회까지도
개정이 일어날 수 있어
보장 조건이나 자기부담금이
좋은 조건이든
안좋은 조건이든
15년이란 장기간이 아니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5년이라는 기간마다
계속 바뀌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5년마다 바뀌는 조건을 가입자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 5년마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피로도가 엄청 증가 하겠네요.
이런 말씀 드린다면 보험을
나름 아시는 분들이 뭐가 걱정이냐
실비 보험은 재가입 시점에
기존 조건으로 변경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실비보험가입조건 약관과
2020년현재 실비보험 재가입 조건의
약관은 같지가 않습니다.
2015년에 약관에서는 재가입 시점에
보험사에서 승낙이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승낙 거절은 병력이 생겼으니
실비가입을 아예 못 하게 막는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만약에 실비가 좋은 조건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죠
변경된다면 신청자에 기존 실비 청구 1억을
확인한 후에 보험회사가 좋은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승낙거절 시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에 보험계약으로
재가입 가능하다 라는 조건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약관에서는 고객이
재가입 의사 표현을 하면 보험사에 승낙 없이 무
조건 가입은 가능하다 적혀있거든요
하지만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문구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실비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변경되는 세부조항들이 많습니다.
2015년도 사이에 2013년도에 있는
회사들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실비 보험에 가입했다 하면 반드시
본인 실비의 재가입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실비보험 갱신 조건이
1년이 아니라 3년갱신 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1 년 갱신조건의 실비를
가입하신 분만 재가입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30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약관을 보면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정도만 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가입 조건이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면
다음과 같은 분들은 개정 전에
기존 실비를 착한실비보험로 전환 가입하거나
기존 실비를 해지한후 착한실비로 재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5년 동안 가급적이면 실비보험에 조
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의 적용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년 내로 실비보험을 전환가입 하시거나 아니면
해지 후 재가입 계획하셨던 분들
두 번째 향후 실비에 유지 예상기간이15년에서 20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세 번째 실비 조차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무보험자 분들
네 번째 비급여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다섯 번째 기존보험 보험 만기 굉장히 짧아서
5년에서 10년 내로 실비보험을 재가입할 수 밖에 없는
자녀 보험이나 짧은 만기의 보험 가입자 분들
실비 보험에 개정정 방향성을 보건대
손해율이 정상화되기 전까진 다 청구 분야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자기부담은이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대한 조건이 변경되는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실비보험에 조건이 변경 되지
않도록 세팅 해 놓는 것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이전에 실비를 가입하신 재가입조건이 없는
3년에서 5년 갱신형 실비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보험료납입 부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버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조건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후에
그다음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실비의 해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자체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재가입 조건이 없으신 분들은
당분간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시거나
위에 말씀드린 분들은 계정 전에 15년 동안
실비보험이 변경 되지 않도록 실비보험의
전환 가입이나 재가입을 고려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에 대한
주의 사항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개정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자마자
바로 재갑입이나 전환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심사처리 진행해 놓고 대기 하시다가
개정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실행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비 보험 가입의 전환보험은
2017년도 이후 착한 실비 보험에 가입하시면
분들은 불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존 실비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는 경우에
보유 병력이나 개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해지는는 반드시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의하고
그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년 초에 개정방향에 관련되 있는
이슈에 대해서포스팅으로
다시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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