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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해요!

by 귀여운펭귄 2020. 11. 29.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대비하세요!

 

 

올 한해는 어느해 보다 힘든 해였던것 같습니다. 이제 곧 12월 연말인데요. 연말을 앞두고 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을 빼놓을 수 없을텐데요. 이미 지난달인 10월 30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행하였죠. 

 

이제 한달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세액을 알아보고 전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홈택스사진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사진클릭)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년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급여를 받으실텐데요. 이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칭수라고도 하지요. 

 

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1년동안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과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 금액보다 소득금액이 적으면 소득세를 환급하고, 원천징수금 보다 소득금액이 많으면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해서 지출 만큼 변경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입력시에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져 있는 항목에 공제금액만 수정해서 입력할 수 있어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제 열기

 

 

 

 

 

 

2. 홈텍스에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 필요)

 

 

 

 

홈텍스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것이 쉽습니다. 진행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공인인증서 PC로 보내기 선택하셔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저장 위치가 뜨는데요 아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홈텍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들어가기

 

 

 

로그인이 되면 홈택스 첫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아래 자주찾는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찾는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오시면 중간에 이용절차가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순서대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국세청에서는 미리 수집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니용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는 9월까지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10-12월까지의 사용금액은 따로 추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5. 총 급여 수정 및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연봉에 변화가 있거나 급여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항목에서 금액 수정을 한 후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적용이 끝났다면 아래의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년도 9월까지의 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림대로 9월까지의 사용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10월11월 12월 사용내역은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올해 카드 사용내역과 절감세액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Step2가기>를 클릭해주세요

 

 

 

6.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에서 먼저 낸 소득세를 입력해주는데요 급여명세표에 기록된 소득세를 12개월 더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워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공제 계산하는 탭이 나오는데요. 

 

작년기준으로 입력이 되어있어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끝났으면 아래의 저장버튼을 누른후 <Step3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이제 모든 단계가 끝이나네요. 마지막줄에 연말정산내용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면 돌려받는 금액이란 뜻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세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년동안 연말정산 추이와 함께 항목별로 절세 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기 전에는 복잡해보이고 귀찮아서 미루게 되는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이니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19년도 이전에 적용된 사항들 중에서 챙기면 좋은 내용들도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시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1회당 2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 난임시술비 또한 20%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죠 (한도없음)

-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2020년에는 조금 변경 되는 내용들이 있어 꼼곰히 살펴보신 후 소득과 세액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0년도의 끝자락에서 많은 분들 코로나로 힘드시지만 그래도 새해는 좋은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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