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타고있던 구급차를 10분 이상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 박모씨가 타고있었는데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나 오후 9시 끝내 사망한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8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의하면 특수폭행·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모씨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는데, 이 중 최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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