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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변경사항(+4가지 포인트)

by 귀여운펭귄 2021. 1. 7.

 

 

 오늘은 고용보험법이 일부개정 된게 있어서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변경사항

포스팅을 쓰려고 합니다.

 

 201구년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개정이 돼서 노동자분들이라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주 분들도

 

고용보험센터 업급여 개정된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법이 개정된 거 

첫 번째는 우선은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지급 금액이 좀 변경됐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에 50%를 지급을 했는데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했고요.

 

10월 1일부터는 평균임금이 60%로 올라갔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거 잘 알고 계시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라는게 있죠.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최저임금 이런 개념이 되겠고 

평균임금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제 총급여를 다합친 거 

물론 수당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좀 쉽게 받으신 금액에 총급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이제 앞으로 10월 1일부터 

50%가 아니라 60%로 좀 변경이 됐다는 거 

 

첫 번째로 알고 계신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기간이 좀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는 고용보험센터 가입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241까지 

실업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120 1에서 271 까지로 확대가 된 겁니다.

 

원래 90일에서 200에서 240 일까지 지급하는 

실업 급여가 120에서 270일 까지로 좀 확대됐다.

 

 

좀 주목할만한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 2년에서 3년 3에서 

5년 그다음에 5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분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의 따라서 

좀 구분합니다.

 

 

 

 30세미만,  30에서 49세까지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 장애 2급 장애 얘기하고요..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분이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세미만 구간이 없어지고요..

 50세미만으로 다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관은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 50세 기준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피보험기간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1년 미만 이래서 3년 3에서 5년 다음에 5회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에게 30세미만을 기간을 

구간 없이 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50세미만 하고 

다같이 묶여 버리죠 

 

그러니까 최대 60일까지도 기간이 늘어난다.

개인의 지금까지 받았던 평균임금과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저기서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안전망 좀 강화됐다.

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 센터 실업급여에 하나은행이 

 최저임금에 90% 했는데 이게 80퍼센트를 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지급기간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제 세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90에서 80% 좀

조정을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좀 막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한혜진 최저임금에 90%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201구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시급으로 8350 원이죠. 

 

월급으로 아직 일급으로 계산하면 8,350원 에다가 

내 8시간을 곱하기 되면 이제 이게 66800 원이나 옵니다.

 

그래서 이거 90%니까 60120 원 있는 거죠 

 

이제 바뀐다고 하면 8,350원에 5만 4구76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균임금이 좀 낫다고 했을 때는 

 60120 오늘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받을 수 있다.

 

 

 

네번째

고용보험센터의

초단기근로자에 대한 실업 급여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단기 기본 정상적인 근로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초단기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을 좀 기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에서 40시간 

일주일 그다음에 초당길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좀 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인제 저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전에 18 개월 이내에 근로일이 180시간 181 이상이 

되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 일이니까 30으로 나눠서 6개월이다.

180이면 180 일은 급여를 받는 글로 일을 얘기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이상 7개월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하지만 실제 180일 근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만 18개월이네 

7개월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80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초단기근로자 다.

그러면 18개월동안 백 대략적으로 

156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이 분들한테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까지를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 안에 181 이상을 유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서 24개월이네 

실제로 급여를 받고 근로한 날짜가 따져서 

한 7일에서 8개월 정도 나오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개정이 됐고요.

 

고용보험법이라고 하면 4대 보험 중에 산재고용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중에 

고용보험법 2종 개정이 됐고요..

 

그 고용보험법 안에는 여러분이 흔히 잘하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란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이 구직 급여 실업 급여가 지급 수준 지급 

금액이 평균임금에 원래 50%인데 이게 60%로 

인상이 됐다는게 첫 번째 입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이 원래 90일에서 최대 24 가지였는데 

이게 120 1에서 271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는 나이가 

원래 30일 30세 미만에 근로자도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50세를 기준으로 50세미만과 50세 이상 그 다.

음에 장애인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구분이 바뀌었다.

 

 

 

청년실업자 실직자들한테 고용안전망이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에 90%에서 80%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현재 90%를 유지를 한다.



마지막으로는 초단기근로자에 대한 

실업 급여 수급 요건 2종 만하겠다.

 

근로자 노동자 그다음에 사업주들은 때도 

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 법은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있고요..

2019년 10월 1일부터 바로 실행 되기 때문에 

부분 좀 참고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고용보험센터를 검색하셔서

실업급여 개정에 있어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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