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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오늘(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추가된 항목

by 귀여운펭귄 2021. 1. 15.

 

 

1분만 읽어보세요!! 15일 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추가된 항목과 바뀌 바뀐 소득공제율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일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고 민간인증서 활용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특히 의료비가 빠진 경우  같은 사이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적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일부터는 이렇게 보완한 최종 확정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통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PC 접속이 가능해지는 등 인증 수단이 다양해 졌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옛공인인증서 필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가항목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산 안경구입비

 


증명자료가 필요한 항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의

 

위와 같은 경우는 조회되지 않아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내야 합니다.

 

근로자 항목


민간주택의 월세

 

 

만약 관련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고철차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부터 최종 확정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카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 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선 정부가 앞서 펼친 소비 촉진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세액 공제되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었습니다.

 

15~40% 소득공제율 -> 4~7월까지

   일괄적 80% ↑

 

▶공제한도 30만원씩 일괄 상향

 

▶신용카드는 25% 이상 사용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바뀐 정책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신설,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새 감면

 

단! 부당공제로 가산세 물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실손 보험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 하시길 바라며, 소득 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약가족의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공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운영시간

 

 

▶ 매일오전 6시부터~자정

▶25일까지는 이용 시간이 한 번 접속에 30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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